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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합헌'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합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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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재판관 전원 "헌법 위반 아냐" 결정
비약사 약국 개설행위 대부분 약사 명의로 개설…가담한 약사 형사처벌 당연
ⓒ의협신문
ⓒ의협신문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했을 때 형사처벌 하는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하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및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은 약사로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A씨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청구인을 비롯한 약국 직원 채용·관리, 급여지급, 자금관리 등을, 청구인은 의약품 조제·판매를 했다.

청구인은 A씨와 공모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법 위반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위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약사법(2007. 4. 11. 전부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약사법(2015. 1. 28.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중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다.

헌재는 먼저 약사법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및 의약품 조제·판매를 담당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이하 비약사)이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심판 대상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와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각각의 의미 역시 그 취지에 비춰 개별적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봤다.

헌재에 따르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가 하나의 약국에서만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의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각각의 약국에서 개설등록 명의인인 약사에 의해 의약품 조제·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라면 위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반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취지는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비약사가 약국의 운영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헌재는 "두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비약사가 의약품 조제·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약사의 약국 개설'에는 해당할 수 있음이 명확하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단했다.

다음으로 심판 대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비약사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자본이 약국 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비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의료기관에 특정 제품의 집중적 처방 유도, 부당한 의약품 마진 취득 등 각종 위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왔으므로,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헌재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은 엄격한 법 집행 및 자율적인 정화 노력에도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약국 개설등록 취소나 약사의 자격정지, 부당이득 보험급여 징수 등 행정제재만으로는 이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며 "완화된 제재 수단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택했다고 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약사의 약국 개설 행위 대부분이 이에 가담한 약사의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일 수밖에 없으며, 이처럼 가담한 약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비약사가 약국 개설의 형태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는 하나, 약국 개설은 전 국민의 건강과 보건, 나아가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헌재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인'이 있는데, 이번 결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
*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된 것)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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