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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의사 '보석 허가'에 의료계 '환영'…"53일만 가족 품으로"
법정구속 의사 '보석 허가'에 의료계 '환영'…"53일만 가족 품으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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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소청과의사회 등 성명서 통해 "환영 입장" 전해
의료계 "무분별한 형사처벌, 방어진료 확산…국가적 손실 초래" 우려
<span class='searchWord'>최대집</span> 의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료의사 법정 구속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정 구속된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J교수가 보석 허가를 받고, 53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의료계는 잇달아 성명을 내며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2심 재판부의 현명을 판단을 요청했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J교수가 지난 9월 10일 1심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석신청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4900여명이 연명한 탄원서가 접수됐다. 재판부는 2일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J교수는 구속 53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의료계는 보석 허가에 대한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형사처벌을 할 경우 방어진료를 양산,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서지 못하게 되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일 성명에서 "5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구치소에서 고생하신 교수님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석방 탄원서 서명에 참여해 주신 수많은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3일 성명을 통해 "법정 구속 내과 교수의 보석 허가 결정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도 다시 짚었다. 의료분쟁 특례법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은 결국 방어진료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나아가 필수진료 기피와 의료기술 발전 저해 등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도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향후 후속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 또한 대단히 클 것이다. 묵묵히 최선의 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의료 현장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라는 근시안적 판결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법적 조정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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