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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경북의사회,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 주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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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간소화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제3자 개입 의무화 어불성설 지적
"법안 통과 추진되면 전 의료계와 합심해 투쟁 대열에 나설 것" 엄중 경고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대신하도록 강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가 3일 성명을 내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보험의 청구와 관련,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이 청구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 소비자와 의료기관(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위해 보험사 등이 의료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환자의 건강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그래서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은 환자 아닌 제3자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란 단서 조항까지 달아가며 의료 기록의 유출을 강요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주민등록번호 등도 노출할 수 없는 마당에 그보다 더 민감한 개인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무조건 제공하게 만드는 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건강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한 보험사들이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청구 간소화 문제는 민간보험회사가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제3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개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법안 통과가 계속 추진된다면 전 의료계와 합심해 투쟁 대열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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