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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 사망 법정구속 의사 '보석 허가'
장 정결제 투약 후 환자 사망 법정구속 의사 '보석 허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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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료계 규탄…서울중앙지방법원 2일 법정구속 54일만 조건부 보석 승인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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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54일만에 보석허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J교수에 대한 보석 심사에서 조건부 보석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J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환자를 함께 진료한 C전공의도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J교수와 C전공의는 CT 촬영 후 환자가 장폐색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복부 팽만, 압통 등이 없고 대변을 보고 있다고 판단, 장 정결제를 투약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학회 등의 의료감정서 등을 고려해 J교수와 C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CT 등의 영상 확인 결과 및 진료기록지에 의료진이 제대로 증상을 기록했는지를 주의깊게 살폈다.

그 결과 업무상과실로 환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해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상확인 결과 장폐색 정도가 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폐색 정도가 심했음에도 진료기록지에 자세한 증상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 정결제는 치명적 부작용 때문에 장폐색이 있거나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보호자들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소송 경과를 보면 이를 참작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장 정결제를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J교수와 C전공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J교수 법정구속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서울시의사회·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연이어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은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진료 과정이 가져온 나쁜 결과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은 '판결이 아닌 테러다'"라고 규탄했다.

당일 저녁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고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면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서울중앙지법·대법원·서울구치소 등에서 4차례 1인 시위를 벌이며 "사법부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두 아이의 엄마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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