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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만 넘어도 본인부담 2배...'노인정액제' 애물단지

100원만 넘어도 본인부담 2배...'노인정액제' 애물단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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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3년 만에 환자부담 '계단 현상' 속출...개원가 속앓이
의료계 "10·20·30% 정률제 대신, 점진적 상향 방식 전환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노인 외래 정액제도의 추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 비해 금액 구간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환자의 총 진료비가 각각 2만원과 2만 5000원을 넘을 때 진료비가 배로 늘어나는 '계단 구간'으로 인해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탓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역 개원가를 중심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진료비용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까지 진료비 상한액 1만 5000원 이하는 환자가 1500원(정액)만 부담하지만, 1만 5000원 이상이면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총 진료비의 30%(정률)를 부담하는 방식의 정률제를 시행했다. 

'1만 5000원 기준선'을 16년 동안 시행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벌어졌다. 1만 5000원에서 총진료비가 100원만 늘어나도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500원으로 3배 이상 뛰어오르다보니 환자도, 이를 설명하는 의사도 납득하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정부는 2018년 1월을 기해, 노인정액제 단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1500원을 정액 부담하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 본인부담 30%로 계단식 정률부담제도를 도입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주요 내용, 2018년 1월 시행 ⓒ의협신문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주요 내용, 2018년 1월 시행 ⓒ의협신문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의료현장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초진료 자체가 1만 5000원을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1500원 정액제 적용 대상이 줄어들고, 정률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 것. 정률 구간별 편차가 크다보니 의원과 환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총 진료비가 2만원일 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000원(10% 정률 적용)이나, 진료비가 2만 100원으로 100원 더 늘어나도 20% 구간에 접어들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4000원으로 2배가 늘어난 것. 마찬가지로 총 진료비가 2만 5000원인 때는 환자 부담금이 5000원(20%)이지만, 진료비가 2만 5100원으로 100원 더 늘면 30% 구간에 접어들어 환자의 본인부담은 7500원으로 1.5배가 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준선을 기점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몇배씩 차이가 나는 계단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협신문
경북의사회가 제안한 노인정액제 개선방안. 총 진료비 액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0%, 20%, 30%로 부과하는 계단형 체계 대신, 점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최종적으로 30%를 부과하는 지점은 전체적인 공단 부담금이 현재와 비슷해지는 지점을 산출해서 결정하자고 했다. 

이런 문제는 지난 10월 25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에서도 공론화된 바 있다. 

안건을 제안한 경북의사회는 "한차례 제도 개선으로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100원 차이로 진료비가 1.5배에서 2배로 오르는 계단구간이 존재하다보니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특히 노인환자의 비율이 높은 지방 개원가는 이로 인한 분쟁이 적지 않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총 진료비 액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0%, 20%, 30%로 부과하는 계단형 체계가 아닌, 전체 진료비가 정액 구간을 넘어선 이후 30% 징수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부과 비율을 상승시켜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올라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30%를 부과하는 지점은 전체적인 공단 부담금이 현재와 비슷해지는 지점을 산출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인 정액제 기준 금액을 수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북의사회는 "매년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맞춰 의료수가도 인상되고 있으나,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은 20년째 변화가 없어 애초에 의도한 정액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정액제 기준액을 의료수가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법제화해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정부도 이런 제도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령기준 조정이나 노인정액제 폐지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후속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외래 진료비 할인제도의 기준을 '연령'이 아닌 '만성질환 지속관리'여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 노인과 일반 환자 구분없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견이 많아 답을 내리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개선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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