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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중환자 지키는 의사 25% 내년엔 없다
응급·중환자 지키는 의사 25% 내년엔 없다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0.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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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해결 못하면 '의료대란'
신경과학회 "내년 2700명 의사 공백...국민 생명 위험"
대한신경과학회 ⓒ의협신문
대한신경과학회 ⓒ의협신문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지키는 젊은 의사 25%가 사라지고,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의료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0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병원 응급실·중환자실·중증 환자 병실을 24시간 지키는 젊은 의사의 25%가 없어지게 된다"면서 " 모든 피해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인 응급·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집계한 의사 실기시험 대상자는 3,172명. 하지만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대부분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항의하며 의사 국시를 거부하면서 446명(14%) 만이 원서를 접수했다. 정부가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3월 2700명 가량의 의사 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내년 인턴에 이어 그 다음 해에는 레지던트 1년차를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연쇄적으로 2년차, 3년차, 4년차 레지던트, 전임의 등 앞으로 5∼6년 동안 수련과정 시스템에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경과학회는 국정감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턴의 역할을 레지던트·전문간호사·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할 생각"이라고 한 답변에 대해 "병원 현장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지금도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레지던트가 인턴 일까지 할 시간이 없다"며 "간호사는 의사를 도울 수는 있어도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응급·긴급 치료, 수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수련을 받지도 않았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국시 미응시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은 전멸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모 국회의원의 "의사 국시 재응시 조치는 불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내년 3월 1일부터 병원에 2,700명 젊은 의사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수많은 응급·중증 환자들이 받게 될 중대한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합법이란 말인가?"라면서 "막을 수 있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방치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신경과학회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의사시험 재응시를 막아서 앞으로 5∼6년 동안 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2,700명을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의사 실기시험 미응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응급 환자·중증 질환 환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시간이 없다. 대통령, 국무총리 아니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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