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액을 불법 제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약침학회 대표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6억원(벌금 미납입 시 500일간 노역장 유치), 징역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012년 대한약침학회가 주식회사 '약침학회'를 통해 약침액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 270여억원을 전국 2200여곳 한의원에 판매한 K 전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2016년 8월 12일 K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7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도 2017년 11월 16일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K씨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6억원(벌금 미납입 시 500일간 노역장 유치)을 선고하고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재판에도 불복한 K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10월 29일 K씨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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