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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환자정보 유출 '재앙' 초래"
"실손보험 청구대행, 환자정보 유출 '재앙' 초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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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하는 악법...의사·환자간 불신 조장
전라남도의사회,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가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대신하게 하는 법 개정 작업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해 의사·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8일,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환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게 골자다. 아울러 심평원을 전송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면, 심평원이 이를 민간보험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계약을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되며,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전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며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사 업무에까지 (공기관을 동원하도록) 한 법안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자, 공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27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 했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끝에 폐기된 바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으나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21대 국회가 열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발의한 고용진의원의 행태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로 인해 점점 환자를 돌볼 시간이 줄어들어 진료의 질 저하와 의료 사고를 염려할 상황에 처한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국회의원은 청구간소화법안이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가져올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동 법안을 재발의 했는지 묻고 싶다.

전 세계에서 민간보험사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역할을 대행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에 따른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큰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손 보험사까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는 본 법안은 국민의 혈세 낭비이자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안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국민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유출하여 의사-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추후 국민의 실손보험상품 가입 제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나쁜 법안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진 의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면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일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0년 10월 30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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