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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 '임박'...의사면허 강화·실손보험 등 줄줄이

국회 법안심사 '임박'...의사면허 강화·실손보험 등 줄줄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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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법·공공의대법·약사법·감염병예방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 다뤄
정무-보험업법, 법사-특사경법, 교육-의사증원법, 행안-의료인력 동원법 '주목'

ⓒ의협신문
국회 전경 ⓒ의협신문 김선경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의료분야 쟁점 법률 개정안 심사일정을 조율 중이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월 초순경 시작하는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필두로 타 상임위에서도 의료계와 관련이 있는 법률안을 대거 상정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보건복지위에는 의사면허 관리 강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대(의전원) 신설법 등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 심사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여론을 의식,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시설·설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불가항력적 감염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 중에 관심을 끄는 내용은 단연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대 신설법 등이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했거나, 집행을 받지 않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이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발의)이 대표적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도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 최대 집단휴진 사태의 빌미가 된 공공의대 신설법 제정안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와 여당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자칫 의료계 집단행동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약사법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체조제(동일 성분명 처방) 허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무위원회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수혜자(피보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대신하도록 하는 3개(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의사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기 행위에 공모했을 경우 의료인을 가중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일명 특사경법이 또다시 상정돼 심사 대기 중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 시한 만료로 폐기된 특사경법은 건보공단과 여당 의원들의 법 개정 의지가 강해 법안심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위원회에는 지역의사 확충 또는 지역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들이 상정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국가 재난 시 의료인력을 의무 동원 자원에 포함하는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안전위원회 등에도 산발적으로 의료 관련 법안이 상정, 심사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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