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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한약 부작용 '간독성'
가장 많은 한약 부작용 '간독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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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51%, 침 18%, 추나요법 14%...구제신청 이유 부작용 46%, 효과 미흡 28%
한국소비자원, 한방 피해구제 신청 127건 분석...진료기록부 내용 기재 10% 불과

한약 치료 부작용으로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위장장애'·'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약 치료와 관련 부작용 등을 이유로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액 처방 내용(약재명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돼 있는 사례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진료 분쟁, 절반 이상이 한약 치료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2017년 1월∼2020년 6월)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한약' 치료가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 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 가운데 '한약' 치료 관련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한약 치료 후 '부작용'(28건)이나 '효과미흡'(22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방 내용(약재명) 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경우는 5건(10.0%)에 불과했다.

또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방(노하우)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치료 내용(투약·처치 등)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경험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 거부 당한 사례도 많아
한약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는데,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의 진료 기록 및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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