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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최대 3배 차이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 최대 3배 차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0.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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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충남(1만 5343원), 최저 인천(4279원)…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불리
일정 비율 지방비 부담하는 정률지원 형태...지자체 재정 압박 요인 작용
정신건강복지센터(40.8%)·정신재활시설(21.7%)·정신요양시설(37.5%) 차지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지역별로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국고에 맞춰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지역별로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국고에 맞춰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지역별로 최대 3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서 발간한 <NMHC 정신건강동향>을 살펴보면 충남(1만 5343원)·광주(1만 4836원)·전북(1만 3586억원) 등은 지원액이 많은 반면 경남(5693원)·울산(5576원)·인천(4279원) 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예산 총액은 3958억원(국비 1496억원, 지방비 2462억원)으로 기관 별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1613억원(40.8%)·정신재활시설 859억원(21.7%)·정신요양시설 1486억원(37.5%)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국비 보조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204억원)였으며, 충남(166억 6000만원)·경북(125억 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국비 보조가 적은 곳은 세종(17억 8000만원), 울산(33억 9000만원), 제주(38억 2000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지방비 보조를 가장 많이 받은 곳도 경기(555억 6000만원)였다. 서울(554억 7000만원)·충남(159억 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지방비 보조 역시 제주(38억 2000만원)·울산(33억 9000만원)·세종(14억 8000만원) 등이 적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은 특정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정액지원과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지원하는 정률지원(Matching fund)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관련 예산은 사업별 일률적인 지방비 부담률을 적용하는 정률지원 형태.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정률지원시스템은 매칭비율에 따른 지방비 투입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도별 인구수 및 인프라 현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기초,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중독관리 포함), 정신재활시설의 예산(국비+지방비)을 당해연도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은 2016년 3657원, 2017년 3889원, 2018년 4770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6.3%, 22.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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