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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탄핵 둘러싼 '내홍' 지속…'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는?
의대협 탄핵 둘러싼 '내홍' 지속…'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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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탄핵 사유 대체로 '부적절'…실언 논란 등엔 '징계' 권고
대의원 및 의학과 4학년 대표단 패싱·협회원 조롱 논란 등 쟁점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의대생 대표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 는 회장단 탄핵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계속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 의대협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됐던 특별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끈다.

의대생 국가시험 문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8일까지 해결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리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 내부적인 내홍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9월 27일 의대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18대 의대협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탄핵안' 및 총투표 상정안이 부결시켰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특별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 이후 다시 대의원 총회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의협신문]이 입수한 '제18대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탄핵 소추인단이 지적한 탄핵 사유가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의원 및 의학과 4학년 대표단 패싱', '협회원 조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및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각 사안 의견 말미에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작성, 탄핵 사유 가능 여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특별위원회는 탄핵안 쟁점을 ▲방청권 보장 거부 ▲속기록 공개 거부 ▲겸직 금지 조항 위반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연대 요청 독단 거부 ▲대의원 및 의학과 4학년 대표단 패싱 ▲협회원 조롱 논란 등을 꼽았다.

'대의원 및 의학과 4학년 대표단 패싱'은 9월 13일 의대협 성명을 둘러싼 문제 제기다. 의학과 4학년 대표단에서 의결한 내용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 및 언제든지 총력전 재돌입 가능'이었던 반면, 의대협 성명에서 추가 의결 없이 '모든 단체행동 중단'으로 바꿔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회원 조롱 논란'은 9월 26일 '넥스트 메디신(커뮤니티)'에 의대협 회장단의 '철회무새'발언이 담긴 구글 미트 스크린샷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게시자는 회장단이 9월 7일 진행된 설문에서 회원들이 단체행동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한 조롱의 의미로 해당 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9월 27일 전체 학생대표자 총회에서 김기덕 의대협 부회장은 "해당 발언은 8월 26일에서 28일 사이 있었던 대의원 회의에서 계속 철회를 주장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의대생들은 "해당 발언은 9월 11일에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특별위원회는 요약문에서 "회장단 및 집행부 공백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의학과 4학년 대표단의 공식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대체로 탄핵 사유로 부적절하다"며 "실언 등의 사유에서는 맥락에 대한 정황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해도 대의원의 품격을 해친 언행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가 탄핵 사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크게 ▲대의원 및 의학과 4학년 대표단 패싱 ▲협회원 조롱 논란의 두 가지 사안으로 압축된 만큼, 추후 대의원 혹은 학생총회 시 해당 사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이하 탄핵 요구 대표단)' 측은 회장단이 △회원들의 방청권을 침해하고,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 회원 간 정보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회칙 제4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침해한 점 △의대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은 회칙 제7조에 명시된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점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연대 요청을 독단적으로 거절해 의료정책 정상화를 위한 단체행동의 방향성을 훼손한 점△9월 14일 협회 명의 성명문을 통해 전체학생자총회 의견에 배치된 성명을 발표한 것은 회칙 제98조에 따라 협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회장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의대협 회장단은 탄핵 요구 대표단의 주장에 대해 "방청권과 속기록 공개의 거부는 회칙 제21조와 제9조에 명시된 예외 조항에 따라 정당한 조치"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칙 제63조 1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산하 기구'로 구성된 만큼, 겸직 금지 조항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협 임시비상대책위원회 연대요청 당시,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의 상황으로, 전달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민주적이지 않다는 대표단, 대의원의 공식 의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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