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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전철 밟을라' 醫 "척추 MRI 급여, 필수의료로 제한"
'뇌·뇌혈관 전철 밟을라' 醫 "척추 MRI 급여, 필수의료로 제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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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척추 MRI 급여 전환 앞두고 유관 학회·의사회와 대응방안 모색
"관행가 유지·필수의료 외 비급여 존치·협상창구 의협 단일화" 등 합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의료계가 척추 MRI 급여범위를 필수의료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급격한 급여 전환에 따른 재정지출 폭증으로, 시행 1년 반만에 급여기준 개선 등 땜질처방에 들어갔던 뇌·뇌혈관 MRI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신중한 급여모형 설정을 위해,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진정 이후 본격적으로 구체화 해 나가자고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척추 MRI 급여화 계획과 관련해 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 유관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2019년 흉·복부, 2020년 척추 MRI의 급여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다. 

당초 정부는 관련 준비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척추 MRI 급여전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논의가 다소 지연되어왔고, 최근 의협에 MRI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계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뇌·뇌혈관 MRI 때의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급여전환 필요성과 재정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뇌·뇌혈관 MRI의 급격한 급여 전환으로 의료계는 적잖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4대 중증질환자는 물론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과 어지럼에 해당해 검사기 필요한 경우 MRI 검사를 모두 급여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촬영건수가 급격히 증가면서 재정지출 또한 폭증했다.

연간 1642억원 수준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제 소요된 비용은 2730억원∼2800억원으로 예상금액 대비 166∼171%에 달했고 결국 정부는 전면 급여전환에 들어간지 1년 반에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급여기준을 손질했다.

지난 23일 열린 척추 MRI 급여화 관련, 유관 단체 간담회
지난 23일 의협 주최로 열린 척추 MRI 급여화 관련, 유관 단체 간담회

의협은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척추 MRI의 경우, 전체 MRI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급여적용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협 관계자는 "척추 MRI는 치료재료 등에 대한 의료기관 비급여 규모가 상당해 병원의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비급여 규모파악이 선제되어야 하며, 전면 급여화가 아닌 비급여 존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보다, 표퓰리즘에 입각한 수요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 의협은 "필수의료 위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급여화시 환자 요구에 따른 촬영건수 증가 등이 우려되므로 척추 MRI 급여화는 시기상조"라거나 "정확한 비급여 규모 파악이 필요하고, 꼭 필요한 적응증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학회와 의사회의 의견들도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의료계의 의견들을 모아 향후 척추 MRI 급여화 계획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 학회들도 의협을 단일 협상창구로 하는데 합의하며 힘을 실었다.

의협과 전문학회와 의사회 등은 23일 간담회를 갖고 ▲척추 MRI 급여화시 수가는 중소병원 관행가격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 범위는 필수의료에 준하는 범위로 하며, 그외는 비급여로 존치하고 ▲척추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재료, 행위의 급여화시 대한의사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에 진행한다는 등의 원칙에 합의했다.

아울러 ▲척추 MRI 급여화에 대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며 ▲코로나19 상태의 진정 이후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하자는데도 뜻을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마취통증의학회·신경외과학회·영상의학회·정형외과학회·재활의학회·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신경외과의사회·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정형외과의사회·재활의학과의사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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