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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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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는 세금은 다 "내 돈"…경계해야 할 세무대리인은?

1.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세무조사 대응방법

국세청 출신이 아닌 일반 세무사와 회계사는 국세청의 내부업무 절차에 항상 목마름이 있다.아무리 세무공무원 지인을 통해서 국세청 내부 절차를 듣는다고 해도 실제 세무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으며, 아무리 친해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다.

조사공무원은 수정신고나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인이 참여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본인의 조사업무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을 편하게 해줘야 요청사항도 전달할 수 있고, 세무조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한 두 번의 조사경험을 모든 세무조사로 일반화해서 조사공무원을 대하는 분들이 있다. 원장님을 위해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잘못된 방식은 금물이다. 세금은 모두 다 원장님 돈으로 납부한다. 의사들이 경계해야 할 세무대리인의 대응방식을 정리해 보았다.

① 원장님~ 이번 담당 세무공무원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 (결과)불필요한 논쟁과 대립각이 세워지게 된다. 우선 세무공무원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야 본인이 열심히 해도 세무공무원 때문에 실력발휘가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원장님! 세무공무원이 자료요청하면 일단은 최대한 제출을 늦춰야 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결국 세금 다 털립니다.
⇒ (결과)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업무 흐름을 모르고 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받을 수 있다.

③ 원장님! 세무공무원이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의료법을 준수해야 하고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일부 발췌해서 최소한 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세무공무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와 개인정보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 세무공무원은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소명요청이 더 거세지며 추징세액이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

④ 세무공무원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깍아 내리는 방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 이것은 세무조사 문제가 아니라 표현방식의 문제이며, 인격의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본인의 언어습관을 모른다. 
⇒ (결과)세무공무원은 본인을 자꾸 뭘 모르는 사람, 틀린 사람으로 이야기 하니까 결국 세무대리인에게 추징세금으로 돌려주게 된다. 기분은 세무사가 내고 그 대가는 원장이 지불한다. 

⑤ 세무사 회계사도 아니면서 병원 세무조사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사무장이다." 본인이 잘 아는 병원전문 세무사가 있는데 함께하면 이번 세무조사 무사히 끝날 수 있다고 한다. 
⇒(결과) 이 경우는 세무조사 이후가 더 문제이다. 세무조사야 어떻게 끝나겠지만 세무조사가 끝나면 기장세무사를 바꾸라고 한다. 바꾸는 것은 괜찮은데 세무사가 있지만 사무장이 관리하게 된다.

 

2. 세무공무원이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

원장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세무공무원들이 원장들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다. 

① 의사는 돈에 여유가 있다. 다른 업종은 망해도 병의원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많이 버느냐? 아주 많이 버느냐?의 차이로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 납부여력이 충분하다. 

② 의사는 기본재산이 있으므로 세금추징이 되어도 병의원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의사는 사회지도층이므로 세금은 잘 내겠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세금추징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④ 의사들은 자기애가 강해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한다. 세무조사를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특정항목에 의사들과 논쟁이 되면 세금추징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⑤ 개원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부모님의 신고하지 않은 증여성 자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의사와 대화를 하면 세금추징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3. 역지사지 관점에서 세무공무원의 이해

인터넷 검색창에서 '공무원 보수표'를 검색하면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속하므로 6급 5년차가 26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징세활동비 20만원과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280만원~320만원 가량 된다. 이것도 Gross 급여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차감하면 더 작다. 빠듯한 살림으로 생활하고 있다. 

7급 공채 세무공무원이 6급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이 소요되며, 9급 공무원으로 입사했다면 15년 정도는 근무해야 6급이 된다. 6급은 세무서에서 팀장급이다. 세무공무원이 15년을 근무해도 월급이 320만원 수준밖에 안 된다.

세무조사가 나오면 서울ㆍ경기 지역은 3인 1팀, 그 외 지역은 2인 1팀으로 조사팀이 구성되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이다. 세무공무원은 조사기간이 연장되면 조사업무도 늘어나므로 바라는 업무는 아니며, 특별히 더 많은 조사건수를 배정받아 열심히 할 생각도 별로 없다. 일반 직장인 같이 적당히 일을 하고 여유를 갖고 싶으며, 바람이 있다면 그냥 세무사 시험 합격하여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4. 세무조사 착수 시 세무공무원의 생각

세무공무원이 병의원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마음이다. 
  
① 다른 조사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추징을 하고 싶다. 괜히 나만 세금추징 못하면 실력없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병의원에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여러 건이 동시에 착수되며, 다른 조사팀에 병의원 세무조사 건수가 공평하게 배정되고 있다. 

② 너무 많은 세금추징도 부담스럽다. 추징세금이 많다 보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업무도 복잡하고 보고도 많이 해야 하고, 나중에 검찰에 가서 고발인 진술도 해야 하고.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세금추징을 하고 싶은데 세무대리인이 자료제출을 미루면 어쩔 수 없이 조사중지를 하고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 

③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왔으면 좋겠다. 서로 오해 없이 업무적인 부분 이야기 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하지 않고, 조사기간 연장 없이 세무조사를 끝내고 싶다. 

④ 조사기간 연장은 하기 싫은데 자꾸 병의원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조사관인 내가 본격적으로 병의원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추징세금이 더 늘어날 텐데... 거기다 의사는 자꾸 병의원에 문제가 없다고만 소명한다. 아무래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⑤ 세금추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승진에 유리한 것도 아닌데... 의사와 세무대리인은 자꾸 내가 무슨 세금추징을 못해서 안달 난 사람 같다는 뉘앙스를 준다. 진짜로 세금추징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고민이 생긴다.

⑥ 매주 조사과장과 세무서장에게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세금추징은 발생하는데... 세무사가 너무 강하게 방어를 한다. 안 되겠다.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는 없지...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를 세무서장에 보고하고, 금융조사도 승인받아야겠다.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세무사가 세무공무원을 대응하다가는 학과 여우의 이솝우화와 같이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불편해 진다는 것은 원장이 결국 돈으로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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