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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9·4 합의 위배" 국감 증인 출석 거부

최대집 의협회장 "9·4 합의 위배" 국감 증인 출석 거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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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확대 논의 중단' 의-당 합의 어긴 쟁점화 시도 유감
같은 시간 '국민불안 증폭'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 열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9·4 의-당 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해 놓고, 이 문제를 국정감사장으로 끌고나와 여론전과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에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감증인으로 출석하는 대신, 같은 시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사망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독감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22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증인출석을 앞두고, 21일 교육위 행정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 배경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단키로 합의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국감에서 합의 당사자인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를 쟁점화하려는 것은 '의-당 합의'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4일 정책협약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 회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다. 정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관한 질의를 이유로 최대집 의협 회장과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를 수용해 두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정영호 병협 회장은 교육위 요청에 따라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다.

교육위 증인 신문이 예정된 22일 오후 최대집 의협 회장은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독감예방접종 후 접종자 사망사례가 잇달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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