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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기구, 실거래가보다 과다보상 '건보재정 누수'"
"내시경 기구, 실거래가보다 과다보상 '건보재정 누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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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내시경하시술기구 자체 실거래가 실태조사 결과 공개
"시장가격 반영 단가정상화 경우, 연간 최대 400억 절감 기대" 강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국민의힘 이종성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내시경 기구 가격 과다보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시경에 사용되는 시술기구(이하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납품단가가 최대 4배 이상 차이 난다"며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는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납품되는 가격을 반영해 책정해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부합하나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이 의원이 내시경하시술기구의 병원 납품단가가 제각각이라는 제보에 따라 의원실 자체 실태조사에 따라 밝혀진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에 사용되는 '절제술용 포셉'의 경우 최저 1만 1500원의 저가형 제품과 최대 4만 4290원의 고가형 제품의 납품단가 차이가 4배 발생해 저가형 제품으로 시술하는 경우 최대 3만 4170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조직 채취에 사용되는 '생검용 포셉' 역시 납품단가가 일회용 8640원~1만 6200원, 재사용 22만~37만으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시경하시술기구 일회용제품과 재사용제품은 관리방법 및 사용 가능 횟수가 다름에도 동일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재사용제품은 사용 횟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속적인 수가청구가 가능해 10~15회 이상 재사용할 경우 수가만큼의 추가적 이익을 얻는 구조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제 재사용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일회용 vs 재사용' 제품의 수가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회용과 재사용제품이 동일한 수가를 받는 상황에서 재사용제품의 경우 수십번 반복 사용함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병원 내 감염관리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위생적 관리와 무제한 반복사용은 환자들의 감염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르곤 프로브'는 현행 건강보험 정액수가가 6만 46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도 4만 4000원에 불과해 병원이 아르곤프로브를 한번 사용할 때마다 최소 2만 660원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많이 사용할수록 추가보상이 이뤄지게 되므로, 실제 구입한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치료재료 급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내시경하시술기구의 2019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금액은 약 1,326억원 규모로써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20~30% 정도의 단가조정을 할 경우 260~40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최근 4년간 내시경하시술기구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46.6%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수가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정누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종성 의원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실매입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품단가가 제각각이어서 의료기관의 부수입이 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생검용 포셉 등과 같이 관리방법 및 사용횟수가 상이한 일회용제품과 재사용제품이 혼용되는 제품군의 경우, 현행 단일 정액수가를 분리·세분화해 급여보상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시경하시술기구에 대한 급여기준을 시장상황에 맞게 재조정하면, 연간 260~4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심평원 등 보험당국이 대대적인 실거래가 실태조사 및 수가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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