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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오른다...매출 10억원 이상 땐 '폭탄'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오른다...매출 10억원 이상 땐 '폭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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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징금 상한도 '2배'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업무(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수입구간별 일당 과징금을 새로 정했는데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을 넘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구간과 금액을 새로 정하고, 과징금 상한액 또한 현행 5000만원에서 법률상 상한액인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규모가 높은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을 기존 20구간에서 28구간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간별 일당 과징금 금액을 다시 규정했는데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을 넘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 

일례로 연간 총 수입액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일단 과징금은 현재 업무(사업)정지 일수 당 27만원이나, 개정령에서는 △3억원 초과∼3억 5000만원 이하 28만 4000원 △3억 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 32만 7740원으로 높아진다. 업무(사업)정지 30일 기준 과징금 총액은 기존 810만원에서, 향후 1092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연간 총 수입액이 5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의 일당 과징금 또한 기존 42만 2500원에서 △5억원 초과∼5억 5000만원 이하 45만 8830원 △5억 5000만원 초과∼6억원 이하 50만 2530원으로 상향된다. 총 수입액 6억원 기관 기준, 30일 과징금 총액은 1275만원에서 1506만원으로 높아진다. 

<span class='searchWord'>정신의료기관</span> 과징금 부과 기준(왼쪽이 기존 시행령, 오른쪽이 개정안)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왼쪽이 기존 시행령, 오른쪽이 개정안)

연간 총 수입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과징금 인상폭이 더욱 가팔라진다. 

연간 수입액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관의 일당 과징금은 현행 70만원에서 131만 950원,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72만원에서 218만 4930원,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는 78만 6250원에서 305만 8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30일 업무(사업)정지 기준 과징금 총액은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100만원에서 3933만원,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160만원에서 6554만원, 30억원 초과~40억원 이하는 2359만원에서 9176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새로 마련된 정신의료기관 과징금 기준은 개정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의료급여 부당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 아니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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