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4:49 (화)
식약처 '메디톡신주' 회수·폐기 명령..."국가출하승인 못 받아"

식약처 '메디톡신주' 회수·폐기 명령..."국가출하승인 못 받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20 10: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및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50, 10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 등

ⓒ의협신문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해 19일자로 1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밝힌,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 150, 200단위의 일부 제조단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 150, 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