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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
강기윤 의원 "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부정수급액 69억"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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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귀국해 진료 후 출국...건보료 부과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 가운데). ⓒ의협신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사진 가운데). ⓒ의협신문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쟁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류자의 부정수급액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9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간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 7000만원, 2016년 10억 7900만원, 2017년 7억 3200만원, 2018년 9억 6400만원, 2019년 11억 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 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 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 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 ~2019년 12년 9일) 모 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이 창원 소재 A 병원에 8회(2018년 8월 17일 ~ 10월 5일)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 1170원을 부정수급한 바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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