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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는 낙태 허용 반대"
"제한 없는 낙태 허용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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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안전·무분별한 낙태 예방 위해 허용 시기 '임신 10주 미만' 제안
산부인과학회·의사회·모체태아의학회, 의학전문가 의견 반영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산부인과의사들이 낙태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또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반대했다. 낙태 관련 법 개정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산부인과 단체는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

산부인과 단체는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날로 발전하는 태아 검사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반대했다.

산부인과 단체는 "정부가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법 개정안은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가능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술 허용 주수가 2009년에 임신 28주에서 24주일 이내로 낮춰 개정된 후 그동안 비약적인 의학 발전을 해 국내에서도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가 낙태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단체는 "이는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하도록 한 것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낙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출산과 양육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물 낙태도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해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이미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했고, 구입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물 사용자 중에 72%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부인과 단체는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해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 수가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산부인과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낙태에 대해 의학적이지 않은 주장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여성들을 위험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낙태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합법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산부인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 직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낙태법 개정에 대한 의학적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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