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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재교부 때 시민단체 참여" 政, 제도개선 추진
"의사면허 재교부 때 시민단체 참여" 政, 제도개선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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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 서면답변 통해 의사면허 관리 개선 계획 내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 필요" 관련 입법 작업에도 힘 실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과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각종 입법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힘을 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국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7∼8일 양일간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행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다수 지적된데 따른 답이다.

여당이 국감 현장에서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가 이에 손발을 맞춰 나가는 모양새로, 의사면허 관리 강화대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의사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인사 포함"

당장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과정에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 등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면허 재교부 등 의료인의 자격관리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재교부 심의를 진행하는) 소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을 후보군으로 직접 언급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앞서 더민주 권칠승·김원이·최혜영 의원 등은 지난 국감을 통해, 현행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사 편향적'이라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에서 면허 재교부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7인의 의원 중 4인이 사실상 의료인몫으로 배정돼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재교부 제도는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즉각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구성 현황
의료인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 구성 현황

"중대범죄 의료인 제재 수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과 자격관리 강화도 예고되고 있다.

성폭력 및 특정 강력범죄 재범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도록 한 강선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면허 재교부 후 다시금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도록 한 권칠승 의원의 동 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더민주 김원이·서영석 의원실 등에 보낸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선우·권칠승 의원의 법률 개정안을 예시로 든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들 법안을 '과잉 입법', '보복 입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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