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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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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0.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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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 21일 프레스센터서 1차 세미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주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pixabay]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10월 21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1차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이 참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세미나 좌장은 박상은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안양 샘병원장)이 맡아 진행하며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연취현 변호사·보아즈사회공헌재단 자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학적 검토(홍순철 고려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생명윤리적 검토(박정우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임부와 태아의 법익을 고려한 입법 대안(권우현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이홍락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송혜정 케이프로라이프 상임대표·정선미 변호사(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가 나선다.

개회식에는 이봉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이기복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김승규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낙태' 관련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

▲임신 2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1.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임신된 경우 2.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3.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고, 그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이다.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에서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1항에서는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약물(자연유산유도약물 일명 낙태약)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합법화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온라인·전화 긴급상담 제공 및 지원 ▲시군구 보건소에 '임신·출산 종합상담 창구'를 설치, 임신으로 인한 위기·갈등 상황의 여성과 가족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정책 정보 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비영리법인 등을 지정해 '임신·출산 종합상담 창구' 설치·운영(운영경비 등 국가 및 지자체 보조, 지정을 받지 않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합상담창구에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의사는 인공임신중절을 요청한 임신한 여성 본인(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의료법제24조의2에 따른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외에도 인공임신중절 후 피임의 시기 및 방법,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계획임신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 본인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거부·수락(의사의 개인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인공임신중절 수락 또는 거부로 인한 불합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여성의 시술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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