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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건보재정 손실 '막대'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건보재정 손실 '막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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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행정소송·집행정지 통해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손실추정액 약 1500억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2018년부터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건 1,222억원, 2019년 7건 265억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억 5천만원으로 총 17건의 지연추정액은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 등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3월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43억원이며,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기간 급여 총액은 3392억원이며,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원 규모다.
 
인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는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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