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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방 첩약 유해성 기준도 없어"
국회 "한방 첩약 유해성 기준도 없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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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우려 표명
"발암물질 기준 미흡 등 저항 심해" 지적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애초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방 첩약 원료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유해성 기준도 없어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에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먼저 "한방 첩약 급여화 사업은 35년 전부터 시행을 추진해왔다. (결국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연간 500억원 규모"라면서 "의약품 원료 기준을 명쾌하게 해야 하는데, 한약재 원료 기준은 불명확하고 검출된 유해성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한약의 경우 두 물질만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라면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가장 큰 저항과 이해상충 문제가 기준의 문제다.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한방 첩약 급여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이의경 식약처장에게 물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협신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의협신문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관한) 안전 관리 노력을 여러 가지 해왔다. 벤조피렌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다. 현재 두 품목에 대한 기준만 설정돼 있지만, 그 외 (한약재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안전성 관리) 관점에서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일정을 11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 첩약 표준화 미흡 등 시범사업 시행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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