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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평등권 침해 아냐"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평등권 침해 아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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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인보수법 위헌확인 '기각'…재판관 4(합헌):5(위헌)로 간신히 위헌 면해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 평등권 침해" 의견 다수…위헌 정족 1명 부족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제2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즉,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4)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

이번 사건은 재판관 중 5명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나,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재판관 6인의 위헌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1명이 모자라 겨우 합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청구인인 A씨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했다.

A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6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선애·이종석·김기영·이미선)들은 "현역병과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나,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복무기간 내내 영내에 거주하며 일방적으로 징집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의무복무의 내용과 처우 등에 있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 또한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보충역이나, 현역과 동일하게 일방적으로 징집순서와 소집순서가 결정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하며, 현역병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공중보건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이뤄지고,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정된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병역 제도의 형성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복무 내용, 복무 환경, 전체 복무기간 동안의 보수 수준 및 처우, 군사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재판관(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영진·문형배)들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을 차별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와 관련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병역법 제55조의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군의관으로 복무할 것인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것인지 여부가 온전히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 지원 절차의 자율성의 차이가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의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도 않아 현역병에 비해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차별 취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초군사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받는 현역병과 차이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사와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지급 여부에 관해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군사교육 소집훈련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는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이들에게 약 4주간의 훈련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이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돼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결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이 5인으로 다수였으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인용결정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 결정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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