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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공공재도 부족해서 노예를 만들 셈인가
공공재도 부족해서 노예를 만들 셈인가
  • 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남의사회장)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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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파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1인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9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1인은 지난 9월 28일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9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료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료인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강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5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에 성범죄도 613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상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추로 구속되면 면허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된다"고 밝힌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면허관리가 왜 이렇게 느슨한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정부가 '이중처벌은 안된다'는 이유로 개악안을 내 지금에 이르렀다. 정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일견 듣기에는 객관적인 듯하고 타당하게 들린다.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드높이기 위해 높은 수준의 벌칙을 두자고 하는 것에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사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강화하자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회기가 끝나고 폐기된 바가 있어서 굳이 새롭지도 않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의사 파업을 끝낸 '의정 합의문'의 잉크조차 마르지 않은 시점에 의사 면허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면 이는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입법으로 비쳐질 뿐이지 선의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기는 힘들 것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의 측면에서 법리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 

첫째, 의사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이거나, 허위진단서 작성·사문서 위조·낙태·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둘째, 의사는 다른 전문직 업무와 달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민사배상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

넷째,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치료감호 처분만으로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의사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직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의사는 직무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거부도 하지 못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선진국과 달리 '의료사고특례법' 조차 없는 후진적인 사법체계의 대한민국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양산될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도 강 의원의 주장과 달리 독일형법 제70조에 따라 자기 직업(직무)과 관련하여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의사 직업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법의 의사면허 취소 요건이 결코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약하거나 미흡한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전문직과 다른 의사 직무의 특성에 따라 면허 취소 요건이 다를 따름이다.

2000년 의료법 개정 이전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조항은 현재 발의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규제 개혁 차원에서 종전의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개정한 내용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을 DJ가 안다면 무덤에서 호통칠 일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대한민국의 의사는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출근한다. 법적으로 직업적 안정성이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자의 칼에 맞을까 두려움을 안고 방검조끼를 안에 입고 진료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온 의사들이 있었기에 열악한 환경가운데도 대한민국 의료는 OECD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싼 의료비로 사망률, 암치료 성과 등에 있어서 OECD 최상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들은 의료인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의료(인)는 공공재"라고 말한다. 

거꾸로 묻는다. 누가, 언제라도 의료인을 공공재로서 정당한 존중이나 대우라도 해 본적이 있는가? 

아니 이제는 공공재도 모자라 의사들을 면허취소란 족쇄를 채워 노예로 부리려 하는가?

의사 파업 이후 최근 젊은 의사들의 해외 진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착찹하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의사를 지금처럼 부당하게 대한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고자료]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2018. 4. 27. 국회의원 남인숙, 국회의원 권미혁,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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