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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잘 하고도 손해배상? 성형외과 의료분쟁 막으려면
수술 잘 하고도 손해배상? 성형외과 의료분쟁 막으려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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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근 5년 성형외과 관련 분쟁 현황 공개
"설명의무 충실히 이행하고, 수술동의서 등에 꼼꼼히 기록해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성형외과 의료분쟁을 막으려면 환자에게 수술 과정과 결과 등을 사전에 꼼꼼히 설명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해 놓고도, 그 결과와 관계없이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고 있는 탓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2일 성형외과 의료분쟁 현황을 공개하고,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을 소개했다. 

의료기관종별 성형관련 의료분쟁 조정건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
의료기관종별 성형관련 의료분쟁 조정건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의료분쟁은 모두 17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이 전체의 62.6%(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는 병원이 17.8%(31건), 상급종합병원이 10.9%(19건), 종합병원이 8.6%(15건) 순이었다. 

수술 목적별로는 미용 목적이 67.2%(117건)이 가장 많았으며, 재건이 13.2%(23건)로 뒤를 이었다, 분쟁제기 이유로는 효과미흡이 34.5%(60건)으로 많았고, 증상악화가 13.2%(23건) 순이었다. 

접수건 가운데 조정결정을 포함해 조정합의가 이뤄진 건은 69.5%(121건)이었으며, 취하가 11.5%(20건), 조정결정 비동의가 9.2%(16건), 부조정 결정건이 8.6%(15건) 등이었다.

조정성립액은 250만원 미만이 43%(52건)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으며, 2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사건이 24%(29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건이 19%(23건) 순이었다. 3000만원 이상 고액 배상건도 2건 있었다. 

성형외과 관련 의료감정 현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
성형외과 관련 의료감정 현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협신문

세부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적잖은 의료인들이 적절한 의료행위를 시행해 놓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중재원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 건의 절반 이상에서 의료인이 시행한 의료행위가 적절했으며, 해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지만 의료인의 손해배상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일례로 A병원 엄지 절단부 재건술 후 골 괴사가 일어난 환자에 700만원 배상결정을 받았다. 

의료감정결과 시술방법과 술기 모두 적절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수술 동의서상 수술에 관한 합병증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동의기록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환자는 병원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A병원은 환자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병원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자에 700만원을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B의원의 경우, 유방확대 지방이식 후 기존 보형물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75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의료감정 결과 자가 지방 주입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 자체도 적절히 이뤄졌고, 이후 처방과 타 병원 전원조치 등 시술 후 조치도 적절했다고 판단됐지만, 수술 동의서에 수술 중 보형물 파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정 과정에서 보형물 파열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시술로 인한 보형물 파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나온점도 영향을 미쳤다. 

환자는 B의원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이런 감정 및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B의원은 환자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의원 평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않는 조건으로 750만원 배상에 합의했다.

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감정위원인 김우섭 중앙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질병치료를 위한 일반적 외과수술과 비교하면 성형수술은자율적 선택이 강한 의료행위기 때문에 의사의 설명내용과 환자의 선택권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설명 및 주의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진료기록부와 수술동의서를 신중하게 설명하고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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