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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피젠트 투여 아토피 피부염, 상급종병 수가 패널티 예외 
듀피젠트 투여 아토피 피부염, 상급종병 수가 패널티 예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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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성 피부염 코드 중증·경증 구분 아직 안돼...연말까지 한시 적용
ⓒ의협신문
ⓒ의협신문

듀피젠트를 투여하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는 '상급병원 외래환자 진료 패널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 분류가 내년 1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라, 환자 본인부담 인상 및 병원 종별가산 0% 패널티 적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기관에 안내문을 보내 "듀피루맙(Dupilumab주사제, 품명 듀피젠트프리필즈주300밀리그램) 급여기준을 충족해 해당 약제를 투여 받는 아토피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지했다.

이는 환자 불이익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상병코드(L20.85)를 신설했으나, 이의 적용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는 튜피젠트를 쓰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또한 경증과 구분 없이 '아토피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중증 아토피 환자인 경우, 새 고시 시행으로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예외적용 기간은 새 상병코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올 연말까지며,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 종별가산 미적용, 의료 질 평가지원금 미지급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목표로, 상급종병이 외래 100대 경증 재진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대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제도를 10월 8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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