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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하라"...복지부 "적극 개선"
이용호 의원 "대체조제 활성화하라"...복지부 "적극 개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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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약사 대체조제 'DUR' 탑재 의사에 자동통보 확대 주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는 효과는 같고 의약품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 조제를 장려하는 제도"라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다. 그런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대체조제 청구건수는 23억 건이었지만, 대체조제가 실제로 발생한 건수는 557만 건, 0.24%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배경은 의사-약사 간 불신, 제약사 유착, 리베이트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손해는 환자가 본다"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환자가 처방전을 가져가면 약이 없는 데 대체조제는 안 되고 의-약사 주도권 싸움에 환자만 새우등 터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건보재정이 앞으로 어려워질 상황에서 좋은 취지의 제도를 활성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하게 돼 있는데, 사후통보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 시 DUR 시스템을 이용했듯이, 약사의 대체조제 사항을 DUR에 올리면 의사에게 자동통보된다.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조제의 경우 약가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약사 간 불신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조제 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사후통보 제도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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