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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 조항 삭제해야"
최종윤 의원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 조항 삭제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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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의료법 34조 삭제 검토·제도화 로드맵 제시 주문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사진=국회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사진=국회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계기로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 확대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의료기관 몰락 우려 때문에 반대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수치는 현격히 줄고 있고,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상당히 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반대가 기우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시설·인력이 부족한 한계와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방역당국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지원을 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 34조에 원격의료 조항이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못하고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하게 돼 있다. 사실상 지금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데,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다만 의료계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성문법적으로 해결은 못해도 문제의 조항을 삭제할 수는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박능후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은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는 불가피하다.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현행 감염법예방법상 예외적으로 (의사 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있어서 위법은 아니다.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의료계와 협의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원격의료 활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검역소에서 원격진료 전담인력이 부족해 단 한 건의 원격진료도 이뤄지지 않았다. 검역소당 최소 6인의 전담인력이 필요한 데, 단 한 곳도 필요한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검역소에서 관련 점검과 훈련을 하고 있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력 확보와 격리자 모니터링 등 사용 용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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