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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발의 '과잉 입법' 반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발의 '과잉 입법'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10.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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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료법으로 이미 자격 정지 등 규정 과잉 우려
강선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의협 '과잉 입법' 지적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성폭력·특정 강력범죄 재범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개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로 취소된 의사 면허를 3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박탈하는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했다.

의협은 7일 강선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다른 법률에서 의사 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어 과잉 입법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직무와 무관한 범죄로 의료인의 직무 수행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라고도 지적했다.

현재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열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정지가 최대 12개월까지 정지된다.

무고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피해도 우려했다.

의협은 "불순한 의도로 의료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해  헌법 불합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윤리 규정에 따라 의사의 비위행위를 스스로 정화하고 있어 법적 처벌보다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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