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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사문화 뻔하다"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사문화 뻔하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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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낙태약만 합법화한 어정쩡한 법안" 우려
박능후 장관 "모자보건법 임심중절 절차 근거 마련...지켜질 것"
ⓒ의협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한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게기됐다.

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도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해 왔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지켜지지 않았었는 데 이번 입법개선안 역시 마찬가지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낙태에 대한 모자보건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낙태약을 합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낙태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낙태 현실과 법이 맞지 않아서 사문화된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이번 입법개선안 자체도 찬성하는 여성계, 반대하는 종교계 사이에서 어정쩡한 법안이다. 사문화가 뻔하다는 생각이다. 낙태약만 합법화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법도(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도) 사문화 됐고, 이번 법도 사문화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어정쩡한 개선안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던진 것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협신문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입법개선안은 형법 규정 허용 범위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임신중절 절차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등은 같은 날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과 모자보건법 입법개선안을 발표했다.

입법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임신 14주 이내는 별다른 절차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게 하고, 24주 이내의 경우 사유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부와 배우자의 유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강에 의한 임신 ▲근친관계 간 임신 ▲임부 건강 위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24주 이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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