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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보험금 지급' 안내하라고? 삼성화재 공문 '논란' 재점화
의사가 '보험금 지급' 안내하라고? 삼성화재 공문 '논란' 재점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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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삼성화재 상대 10일 '금감원 민원' 제기 "부당행위 시정조치 요청"
"실손보험 당사자 아닌 제3자에 공문 발송, 부당…보험사의 진료영역 개입"
대개협은 6일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회장, 조정호 부회장) ⓒ의협신문
대개협은 6일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회장, 조정호 부회장)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험급 미지급 관련사항 및 환자에 이를 안내하도록 요청한 삼성화재 공문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엔 금융감동원(이하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비급여 주사제 공문 발송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제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올해 5월 개원의들에게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요청'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서 "처방된 비급여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통보하며 개원의들이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환자문의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토록 협조요청 했다.

당시 대개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해당 보험사에도 직접 항의 의견을 전하며 재발방지 및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개원의들은 "같은 공문이 실손보험 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사들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공문내용 역시 동사 직원도 아닌 의사에게 의료행위와 무관한 보험금 지급관련 안내를 요청했다"면서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해 보험사가 기준을 정하고, 개원의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정호 대개협 부회장은 해당 공문이 의료행위를 억제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의약품의 허가 사용 내지 허가목적 외 사용은 의료법 내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영역"이라며 "보험 약관이 언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 비급여문제와는 적용영역이 다르다. 이에, 이를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의사는 진료 사실에 입각한 서류만 작성 교부하면 된다. 보험금지급 문제는 보험사와 계약자가 상호 진행하는 문제"라면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라면 심사 후 지급 거절하면 될 일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고유한 진료영역에까지 개입하여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의료행위의 시행에 압력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 역시 동 사안에 대해, 거대 기업이 개원의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라고 규정했다.

김동석 회장은 "삼성화재는 대개협·의협 등 의료단체에 협의나 사전 안내도 없이 개원의 개인에게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 거대기업의 공문은 사실상 개인인 개원의들에게는 심리적 위축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거대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를 동사 직원으로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의사를 압박하는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동 사안에 대해 '의료법 제12조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위반 내지 협박죄를 범한 것일 수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은 상태다.

김동석 회장은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제한 행위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미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문제다. 삼성화재의 이번 공문발송은 기존 보험금청구제한 행위와 별개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련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소비자의 수급권과 진료권 등 권익침해 뿐 아니라 의사의 의료행위에 부당한 간섭을 시도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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