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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국립대병원에만 1000명, 해법은 '기승전 의사확대'?
불법 PA 국립대병원에만 1000명, 해법은 '기승전 의사확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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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동용 의원 현황 공개...국립대병원 16곳 모두 PA 제도 운영
A대학병원 '전공의 파업 사태' 당시, 간호사 등에 인턴 업무 지시하기도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활동 중인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들을 활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구분)의 PA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전체 국립대병원에서 PA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 국립대병원 PA 숫자는 2016년 770명에서 2018년 850명, 그리고 올해 102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의협신문
국립대병원 PA 운영 현황(더민주 서동용 의원실)

해당 인력들은 의료법상 의사가 해야할 업무들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었다.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위반된 행위다.

특히 A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당시, 별도의 업무분장 지시서를 내려 인턴 의사가 시행하던 동의서 작성 등의 업무를 PA는 물론 병동 간호사 등에도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의협신문
A대병원 '인턴 파업' 관련 지시문건(서동용 의원실 제공)

서동용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고도 지적한 서 의원은 "개개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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