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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의료기관 종사·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0.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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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월 13일부터 효력
30일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10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
ⓒ의협신문
ⓒ의협신문

오는 10월 13일부터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료진은 물론, 이용자인 환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정부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각 지자체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10월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일단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나 시위 주최자·종사자·참석자도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 밖에 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 대상을 달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실내 집단운동·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에 대해 추가로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착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키로 했다. 

반대로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한다.

아울러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고 있을 때나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30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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