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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한 제약사 '버티기 소송'…콜린 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또 통한 제약사 '버티기 소송'…콜린 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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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 연장…재판 지더라도 항소하면 더 길어져
기존 약가 2년 유지한 점안제 소송과 같은 궤…재판 기간 환수 제도 필요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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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제약사의 이른바 '버티기 소송'에 또다시 멈춰 섰다. 제약사들이 선고까지 기존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 재판 기간 거둬들인 수익에 대한 환수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결정(2020. 9.15.),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결정(2020. 9.25.)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의 집행정지가 선고 후 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고시는 뇌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한 A7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연간 3000억원 가량의 약제비가 치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대상으로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정하고 검토 끝에 급여범위 축소 결정을 내렸다.

유일한 임상적 근거인 치매 치료에서 도네페질과 병용하는 요법만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을 30%에서 80%로 높인 것. 정부는 지난 8월 26일 해당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개정을 고시했다.

근거가 있는 적응증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기준을 유지하는 고시였지만,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던 제약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콜린 알포세레이트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경도인지장애에서의 치매 예방 적응증 환자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환자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개원가에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처방에 부담을 느꼈다.(의협신문 6.29. 보도/개원가 "처방약 리스트서 콜린알포세레이트 뺀다?")

이에 제약사들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두개 그룹으로 나뉘어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이로써 이들 제약사는 연간 처방액 3000억원에 달하는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급여기준을 선고일 후 30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에서 지더라도 항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한다면 급여기준 유지는 계속될 수 있다.

이 같은 제약사의 수익 유지 전략은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점안제 약가 인하 소송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가 불필요한 용량을 줄이면서 이에 따른 차액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히자 여러 제약사가 그룹을 이뤄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말 시작된 한림제약·휴온스 등의 소송은 이달 초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서야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끝났다. 이들 제약사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기존의 약가로 판매를 이어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사 그룹이 남아있다. 해당 제약사의 제품은 여전히 기존 약가를 유지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연이어 집행정지를 통해 수익을 유지하자 환수 제도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로는 집행정지 기간, 기존 약가를 유지하며 제약사가 얻은 수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당시 정부 관계자는 "작은 피해라도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이 최근 재판부 추세"라며 "환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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