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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 "유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 "유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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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서 환자 안전· 수련의 질 등 개선 결과 있었지만, 건정심서 '제동'
"건정심 구조 개혁의 필요성 방증…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 기회 잃었다" 비판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환자 건강 및 전공의 수련 질 향상 등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본사업 전환에 제동이 걸리자, 전공의들은 유감 입장을 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이 제정되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0년 5월 기준 총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대전협은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질, 그리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 개선됐음에도 본사업이 유보된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함과 동시에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됐다고 말한다.

대전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병동 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얻었다. 더욱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의 수련, 교육 환경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 의료보조 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시범사업의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5일 건정심은 재정부담을 문제로 본사업을 유보했다.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증명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9·4 의정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건정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전공의 A씨는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이번에 본사업 전환 유보도 가입자 측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과 지역병원 수가 가산에 반대함으로써 벌어졌다고 들었다"면서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 점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로 올바른 정책 이행이 늘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대전협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정책에 재원을 쏟기보다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제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 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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