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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급여, 국가 간섭은 자유민주주의 요건 침해"
대개협 "비급여, 국가 간섭은 자유민주주의 요건 침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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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이미 합리적 비급여 진료 선택하고 있어…사업 명분 약해"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자료 제출 요청, 당장 중지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비급여비용은 고유 업무영역 밖의 사적 계약에 관한 일이므로, 국가기관이 이에 간섭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6만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시행했다. 2021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며, 이에 앞서 공개 시범사업을 10월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대개협은 해당 사업의 취지가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라는 점을 짚으며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알기 쉽게 게시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비급여 진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이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비급여 진료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은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자료로 인해, 행정 인력이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짚었다.

대개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 인력이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1인 원장에 1인 직원인 곳이 많다"면서 "현재의 진료 외의 행정 서류도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인데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의원도 많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요구한 내용이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불가능 할 수도 있는 일"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업무를 적정 인력으로 충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인력 충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사업 추진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력이 전산화로 인해 업무에 비해 남아돌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개원의들은 지난해 비급여 금액과 해당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 제출하고자 하는 항목의 현재 금액과 전년도 금액, 그리고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금액에 따른 실시 횟수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는 등의 세밀한 요구사항들은 행정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하소연한다.

대개협은 "의료의 다양성으로 인해 급여 진료에 모두 포함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급여진료와는 취지가 다른 비급여 진료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당연히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순리"라고 분명히 했다.

애초에 비급여 자료 공개는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는 무의미한 것이며 다양한 진료의 욕구를 위축 시켜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었다.

대개협은 "비급여 진료는 인력의 숙련도, 장비의 가격, 환자의 상태, 경과 등등 모든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다. 기꺼이 그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을 때 이뤄진다"면서 "당연히 비용 등 모든 정보의 숙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익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건강추구권을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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