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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간호대학생' 확대 시행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생→간호대학생' 확대 시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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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료원 취업 조건 내년 10명에 장학금 지원키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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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대상이 의과대학생에서 간호대학생까지 확대된다.

국가가 지역의료원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대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원 기간만큼 공공의료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등에서 공공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호학과 학생 10명에게 공중보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운영방식은 의과대학생과 동일하다. 

장학금을 원하는 간호대학생이 학교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해 학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수혜자로 선정된 간호대학생에는 연간 1640만원(등록금+생활비)의 장학금 지원되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 시도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복무를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이지만, (장학금 지원 간호대학생에 대한_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원 및 의무복무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한간호협회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간협은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를 목표로, 정부에 간호대학생 공중보건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간협은 지원대상을 40명 정도로 꾸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논의과정에서 그 규모가 연간 10명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간협은 "간호대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정부에 그동안 요청해 왔다"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좀 더 많은 간호대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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