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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건정심서 발목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유보'...건정심서 발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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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담전문의 관리료 정규 수가화 제안...내년 1월 시행 목표
일부 가입자, 건보 재정부담 등 이유로 난색...소위서 재논의키로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사업 전환 여부를 논의했으나, 위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일단 소위로 내려,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건보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에 따른 수가를 시범수가가 아닌 정규수가화 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의미한다. 

당초 정부는 이날 건정심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일부 가입자 위원들이 수가모형의 적절성 등을 두고 이견을 제기한 탓이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상정안건

정부가 내놓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계획은 이랬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규수가를 신설하되, 전담의 배치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가 유형은 모두 6가지로 마련됐다. 평일 주간·매일 주간·24시간 상주 순으로 의사배치 시간이 길수록 수가가 많아지며, 비 서울지역 의료기관은 서울지역보다 수가를 15% 가산하는 안이 제안됐다.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당 환자 수는 25명을 초과하기 않도록 하고, 서울 소재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병상 수를 전체의 25% 이하로 운영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문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상정안건

그러나 일부 가입자단체들이 본사업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영향이 크며, 비 서울지역 수가가산 폭이 과도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소위로 내려 재논의한 뒤 전체 회의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진행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결과 △의사 접근성과 접촉 빈도 △대응 신속도 △설명 충실도 △처치 전문성 등이 향상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기관은 올 5월 기준 전국 54개소로, 249명의 전문의와 4032개 병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재정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양압기 급여기준을 기존 무호흡·조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불면증·주간졸음·인지기능 감소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서, AHI가 15 이상이거나 10 이상이면서 동일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 상향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순응 후 처방기간 또한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기기 사용실적 및 순응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기 순응기간 동안 급여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키로 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급여기준은 기기 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한다. 

현재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제품 1주간 사용 기준 주당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 신제품 사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빈발해,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제품당으로 개선해 제품 1개당 사용일수*1만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제품별 최대 처방일수 또한 현재 90일(최초처방은 30일) 이내에서 최장 100일로 연장한다. 

달라진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은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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