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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의협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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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결정 자유로운 사적 영역…관치 통제하려는 숨은 의도" 지적
"비급여제도 근본 취지 정면 위배…'문케어' 재검토부터 시행해야!"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과 관련 비급여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 선택권 강화라는 미명 아래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그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며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 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외면한 채 국가의 비급여 사항들에 대한 가격 통제 강화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은 비급여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자율적인 기조 속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강력한 통제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체계로 변질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들을 가격의 상한선 및 기준이 정해진 급여항목들과 동일하게 통제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관치 의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문케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반대에도 불구,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한다면 3만 3천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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