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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우여곡절 끝 '의사자' 공식 인정
故 임세원 교수, 우여곡절 끝 '의사자' 공식 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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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 열어 확정

故 임세원 교수가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자'로 공식 인정됐다.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치르며 얻어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 중이던 故 임세원 교수는, 진료 중 갑작스럽게 환자의 피습을 받아 사망했다. 임 교수는 흉기를 든 환자에게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변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구호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최근 나온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마침내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로 지정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나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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