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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나보타 수입 금지 결정 재검토…11월 최종결정 주목

미국 ITC 나보타 수입 금지 결정 재검토…11월 최종결정 주목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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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결정 환영…오판 뒤집고 최종 승소 확신"
메디톡스 "소송 과정 발생하는 통상적·일반적 절차일 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리고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으로 판단하고,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에는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등이 담겼다.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ITC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수정(modify)·인용(affirm)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되고, 최종 결정자인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히 ITC는 관할권 적격, 국내산업 요건, 영업비밀성 등의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ITC위원회는 이런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균주가 다른 홀 에이 하이퍼 균주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적시했다. 세계적인 영업비밀 전문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ITC는 또 1920년대 이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확보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라고 질문을 던졌다.

대웅제약은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잘못된 예비결정의 재검토에 대해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학자·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고,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균주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 받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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