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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물리치료 먼저해야 인정
자보 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물리치료 먼저해야 인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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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환자 심사지침 공개...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협신문
ⓒ의협신문

자동차보험 환자 도수치료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때에도 시행기법과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2일 공고하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한 심사지침이다.

이날 신설·공고된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 등에 관한 사항이다.

도수치료 관련 규정은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됐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한없이 자보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리치료를 시행하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골절부위 도수치료는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수치료를 시행해야 할 만한 의사의 소견과 환자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사례별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시행시 각종 기록작성을 의무화한 점도 눈에 띈다. 

도수치료 시행시 시행기법 및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심사지침에 명시, 해당 자료 유무가 급여인정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자보환자에 시행하는 이온삼투요법 급여기준도 마련됐다. 

적응증과 실시기간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에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온삼투요법과 물리치료 동시 시행 때도 급여를 인정한다.

한방 의료행위에 관한 인정 기준도 신설됐다. 

첩약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와 병용하면 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입원 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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