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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국 전체 의원 확대...내달 첫 발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국 전체 의원 확대...내달 첫 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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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예방접종료·초음파검사료·도수치료비 등 564개 항목
관련 법령 개정으로 근거 마련, 2021년 1월 1일 본사업 실시 공식화
ⓒ의협신문
ⓒ의협신문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당장 내달 시범사업 성격으로,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초음파검사료 등 총 5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조사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각급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알리며 "앞서 의료현장의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참여를 위해 내년 본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전국 6만 5464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자료제출 기간은 10월 6일∼19일. 이 기간 중 정부가 정한 총 564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본인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비급여 가격을 제출하는 식이다.

정부가 정한 비급여 자료공개 항목에는 각종 제증명수수료와 예방접종료, 초음파검사료,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도수치료 비용 등이 포함된다(전체 항목 하단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출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의원급 자료제출)을 이용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실태조사 대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9월 4일자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한 것. 기존 법령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자료 제출과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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