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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알아야 할 직원과의 관계 및 해고통지 해결법 총정리 ②
원장이 알아야 할 직원과의 관계 및 해고통지 해결법 총정리 ②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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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직원 실업급여 받겠다고 해 권고사작해 준 게 사기죄?
<사건 개요>
퇴직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좀 쉬고 싶으니,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문제된 사건.
원만하게 잘 근무하고 있던 직원 A가 개인적인 사유로 잠시 쉬려고 하면서, 원장에게 요청해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고 함.
원장은 직원의 요청이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 별 생각 없이 A를 권고사직 처리해 줬음.
그런데 직원 B가 이러한 대화를 녹취한 다음에 의원에서 퇴직한 후 원장과 A를 사기죄로 고발함.

<결과>
원장은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큰 고초를 겪었음.

<유사 사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처리'한다면?
이것도 조심해야 함. 만약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형식으로 퇴직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의 '해고 예고' 및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서면 해고'를 거쳐야 함.
직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처리해 준 것인데, 나중에 직원이 태도를 바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해고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라며 부당 해고를 주장한 사례도 있음.
이 사건에서도 원장은 부득이하게 해고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주고 합의하고 마무리 함.

2. 간호조무사가 병원을 나가면서 몰래 환자 명부를 빼돌렸다면?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액, 쁘띠성형 등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퇴직하면서 환자명부를 원장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갔고, 새로 취업한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 명부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받은 환자 중 일부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으며 원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함.
환자로서는 간호조무사가 몰래 개인정보를 들고 나간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원장이 다른 의료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함.

<결과>
최종적으로 원장이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고초를 겪음.

<주의할 점>
직원 채용 시 직원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놓는게 중요함.
그리고 서약서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의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직원의 입사 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직원에게 환기시키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음.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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