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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장관 감염병 권한 '질병관리청' 넘겨라"
"총리·장관 감염병 권한 '질병관리청' 넘겨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9.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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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보다 국민 안전 최우선...감염병 종합계획 수립해야"
의협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조직위 "'감염병 특별법' 제정하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감염병 대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각각 분산돼 있는 감병병 대응 조직을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학술대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 조직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면서 "감염병 대유행의 총괄 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종합학술대회 조직위는 "특히 손발이 없는 질병관리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및 현장 의료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의협 조직위는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도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를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 조직위는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의료 감염병 관계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흩어져 있는 감염병 관련 법령과 지침을 하나로 수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체계로 새롭게 개편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적·외교적 고려보다 국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방역 체계와 검역 기준을 확립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 조직위는 "효율적인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 지침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기관별 방역 역할을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접촉자와 의심환자의 검진,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방역 업무에 있어 중앙정부·지방정부·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업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진료를 포함해 공공병원의 역할 전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위기 상황의 발생 시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할 것도 제안했다.

의협 조직위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세세한 조언을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 활동 영역은 단순히 임상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보호와 관리, 중환자 대책, 방역대책, 치료제 및 백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조직위는 ▲의료인 안전 등 현장 의료기관 지원 대책 마련 ▲감염병 위기 대응 진료 절차 및 진료 지침 제정 ▲감염병 대유행 대비 기초 및 대응기술연구 인프라 구축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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