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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불신임안 27일 임시총회 상정
최대집 회장 등 집행부 불신임안 27일 임시총회 상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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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19일 운영위원회 열어 일정 확정
개별 임원 불신임 사유 미적시...”당일 토의-소명기회 제공”
ⓒ의협신문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의협신문 송성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7일 임시총회를 열어, 최대집 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7인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의협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논의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주 대의원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묻는다"며 최대집 대의협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를 구성하고 운영하자고 요청했다. 

운영위는 안건 발의에 동의한 대의원의 숫자가 정관에 정한 발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발의안의 대의원회 상정을 공식화했다.

임총 안건은 주신구 대의원 발의안에 따라 ▲최대집 의협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협 비대위 운영의 건 등 5개 항으로 정리됐다. 

임원 불신임의 건은 개인별로 각자 처리한다.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등 발의안에 불신임 대상으로 명시된 각 임원별로 불신임 여부를 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용산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span class='searchWord'>최대집</span> 의협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을 대신해, 주승행 부의장 주재로 진행됐다.   ⓒ의협신문
이날 운영위는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을 대신해, 주승행 부의장 주재로 진행됐다.   ⓒ의협신문

다만 주 대의원의 발의안에는 각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규정은 임원 불신임안 발의시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행 대의원회 부의장은 "발의안 확인결과 각 임원 불신임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대의원들이 낸 안건을 반송시킬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임시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토의하고, 각 불신임 대상자에 대한 소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불신임안 성립에 따라 의협 임원 7명의 직무는 정지된다. 대의원회는 돌아오는 월요일인 21일 공문을 보내 의협 집행부에 해당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대의원회 차원에서는 21일경 의협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나, 집행부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동의서가 발의된 시점부터 직무 수행을 멈춘 것으로 안다. 내일 열릴 대의원회 분과위원회에도 집행부 참석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이런저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총 일정을 긴급하게 잡았다"고 부연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장 불신임을 요구하면 총회 안건으로 발의된다. 총회에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결정된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 총원은 2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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