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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아이 둘 엄마에 도주 위험? 모든 한국 엄마에 대한 모욕"
한국여자의사회 "아이 둘 엄마에 도주 위험? 모든 한국 엄마에 대한 모욕"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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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이해 못한 판결…의료 현장 떠나라는 것"
"의사 법정 구속, 소신진료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
한국여자의사회 ⓒ의협신문
한국여자의사회 ⓒ의협신문

장폐색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인에 법정 구속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한국여자의사회가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구속한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18일 성명에서 "의료인 모두에게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선전포고"라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치료에 지치고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좌절하게 만들었다"며 "아이 둘 엄마가 도주의 위험이 있다면 한국의 모든 엄마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의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자 의도적으로 의료인을 국민의 적으로 만드는 판결이다. 한국의 모든 의료인을 법정 구속한 행위"라며 "의사에 소신 진료를 하지 말라는 판결이다. 의학적 판단하에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에도 예측 어려운 결과를 의사에게만 떠넘기는 행태는 의사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 후유증은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모두 의사의 과실로 떠넘긴다면 의료인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자의사회는 이번 판결에 불응하며 재판부의 빠른 해결을 요구한다"면서 "선의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의료인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개선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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