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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사 법정구속 접한 전공의들 "의료를 쇠창살에 가뒀다" 비판
의사 법정구속 접한 전공의들 "의료를 쇠창살에 가뒀다"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9.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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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환자 진료 과정, 의학적 가이드라인 벗어나지 않아"
"선의의 의료행위에 형사처벌...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떠넘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장폐색 환자에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인 2명에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의료계가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가혹한 판결이 나왔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 중 1명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료가 쇠창살 뒤에 가둬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망 환자 진료 과정, 의학적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강남세브란스병원 J 교수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환자를 함께 진료한 K 전공의에게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전협은 "재판부는 영상 확인 결과가 장폐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청결제를 투여해 내시경을 시도한 것이 잘못된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 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X-레이와 CT 촬영에서 장폐색이 진단되더라도 '임상적 장폐색'의 여부에 따라 처치가 달라짐은 당연하다"며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병력 청취와 신체 검진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며 이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의사의 몫으로 남겨진다"면서 의료진들의 진료 과정이 의학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의사를 판결 이전에 구속한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의료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며 "선의를 갖고 최선의 의료를 행한 의사를 쇠창살 뒤에 가두는 것은 오직 절대자만이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조장한다"며 "가장 가까워야 할 환자와 의사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는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의사들은 수많은 회의감에 일선의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그 파국의 현장에는 당연히 사법부는 없을 것이다. 오직 극소수의 의사만 남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우리가 이어온 단체행동의 근본은 의사들이 환자 곁과 의료 현장을 떠나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꼬집는 데에 있었다. 사법부는 단지 이번 단체 행동 구호의 대상이 아니었을 뿐 책임의 대오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다"며 "더 이상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사법 처리로 의사와 국민 사이를 쇠창살 너머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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